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문 총장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에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150~250명 이하 위원으로 올해 1월 구성됐다. 국민의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검찰 자문 기구다.
문 총장이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맡기기로 한 것은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고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서지현 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다.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친고죄 적용이 폐지됐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은 2010년 발생해 친고죄 적용을 받는다. 이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조사단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결국 문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문 총장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범죄성립 요건을 보강해 다시 보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개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요청하거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개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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