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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동갑내기 세친구, 문 열린 차량서 2,000만원 털어 탕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에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0)씨와 B(2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현금 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야에 창원시내 고급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문이 안 잠긴 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7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언급했다. 지난 2월에는 창원시내 한 공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300만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블랙박스나 메모리칩을 떼어가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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