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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천여명 고소득층·연예인 등 병적별도관리제도 설명회

고위공직자나 고소득계층, 연예인 등에 대한 별도 병적 관리가 본격화한다.

병무청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고위공직자와 연예인 등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했으며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상당) 공직자(4,153명)와 연예인(1,129명), 체육선수(2만6,108명),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 2,708명)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3만 4,098명이다.



병무청은 별도 병적 관리 대상자들에 대해 18세부터 현역 입영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자 고령자의 입영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강화 등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병역은 병무행정의 핵심가치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병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정 병역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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