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관광용품센터의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알렸다.
검출된 SEM은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우리나라는 해당 물질에 대해 ‘불검출’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말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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