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선소가 방사청으로부터 함정 건조사업 착수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 제출하는 보증서의 보증 규모를 착수금과 중도금의 50%로 낮췄다. 단, 함정 건조사업 단계마다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선소가 착수금과 중도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해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있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조선소가 진행 중인 함정 건조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았는데도 함정 건조 착수금과 중도금을 못 받는 제도 역시 개선된다. 업체의 사소한 부당행위로 함정 건조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함정 건조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국방기술품질원이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첨단 함정 건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방사청의 복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방사청, 해군, 조선소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지난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방사청은 오는 6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기정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10일 “함정 사업 제도 개선은 조선소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함정을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울산, 거제 등 조선업 중심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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