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터치] 성남시, 16일부터 당구장 등 흡연단속

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흡연자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이다.

이곳에서는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적발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금연위촉지도원 등 모두 24명이 투입된다. 금연 안내표지나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1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