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는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적발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금연위촉지도원 등 모두 24명이 투입된다. 금연 안내표지나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1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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