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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성폭행' 상무 축구선수, 3개월만에 귀국 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괌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주 상무 소속 축구선수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귀국과 부대 복귀를 허가받았다.

10일(현지시간) 현지 퍼시픽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괌 법원은 오는 7월 재판을 받는 조건으로 A씨의 귀국과 군 복무를 허용했다. 다만 A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나 이메일로 상태를 알려야 하며, 부대에만 머문 채 피해 여성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상무 선수들과 전지훈련을 떠난 괌의 리조트에서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A씨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비디오 증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오는 7월 18일 재판을 위해 다시 괌에 돌아가야 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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