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김포 통진읍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의심가축)이 신고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장에서는 돼지 25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최초 발생지인 김포 대곶면 율생리의 돼지 농가와 6.8㎞ 가량 떨어진 곳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했으며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긴급 살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사 결과는 12일께 나온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최근 김포 지역 소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6건 검출되는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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