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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 사망 '비정한 엄마' 징역 9년 확정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며 태어난 지 26개월 된 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아이 엄마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김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9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딸을 출산한 뒤 이듬해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자친구와 9차례 여행을 다니며 딸을 홀로 집에 남겨뒀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나흘씩 방치된 딸은 출생 26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김씨는 딸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딸의 명복을 빌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내리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딸의 친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고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딸의 사망 전 4~5개월간 남성 두 명과 이중으로 교제한 점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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