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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