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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 서명…인터넷에 성매매 콘텐츠 게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성매매 희생자 가족과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에 서명한 뒤 관련 서류를 들어 올려 보이고 있다./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매매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에 서명했다.

CNN 등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에 서명했다고 보도 했다.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州)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법안 통과에 대해 외신들은 “보기 드문 초당적 승리”라고 호평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발전과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간 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로비가 치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이후 “성매매는 아마도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방카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며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입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최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선도적 조치가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이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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