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침발전소’에서 ‘고(故) 장자연 자상’ 사건, ‘단역배우 자매사망’ 사건, ‘도로 외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의 재조사와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국민청원’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의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이다.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내에 있으며, 2018년 4월 11일 기준 약 159,000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있다.
13일 방송에서는 국민청원의 힘으로 9년 만에 재조사되는 ‘고(故) 장자연 사망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고(故) 장자연 사망 사건’은 탤런트 장자연 씨가 기획사 대표의 주도로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 접대와 폭언,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이다. 장 씨가 남긴 유서에는 ‘조선일보 방 사장의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폭로도 담겨 있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최근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이 넘어가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 씨의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침발전소’에서는 국민청원의 힘으로 9년 만에 재조사되는 ‘고(故) 장자연 사망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에 의혹과 함께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예상해 본다.
또,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통해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도 살펴본다.
1년 전 아파트 정문 앞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에 속하는 곳이었기 때문. 현행 도로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와 달리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은 모두 ‘도로 외 구역’이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의 국민청원으로 국토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협의와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해낸 사례를 통해 과거와 달라진 국민소통 현장을 확인해 본다.
이날 방송에는 국민 리포터 박슬기가 패널로 깜짝 출연할 예정이다. 박슬기는 ‘한 달 천만 원’이라는 국회의원 월급의 비밀을 캐기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했다고 한다. 국회 곳곳을 누비며 한바탕 유쾌한 소동을 일으킨 박슬기의 활약상은 내일 아침 8시 30분 방송될 ‘아침발전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BC ‘아침발전소’는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건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팩트체크’를 넘어 ‘관점’이 부여된 뉴스 전달을 지향하는 새 아침 시사정보 프로그램이다. 방송인 노홍철과 허일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시청자를 찾는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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