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 사건 심리를 단독 판사가 아닌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게 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형사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전 지사 사건은 형사합의부 심리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했으나 단독 판사의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부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은 ‘형사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한해 단독 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할 수 있다고 밝힌다.
대법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은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로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법원이 안 전 지사 사건 판결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안 전 지사가 김 전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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