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특허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허제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내기만 하면 노다지를 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연유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180도로 달라졌다. 사업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과점체제 하에서 앉아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 서울지역 면세점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4년까지만 해도 6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13개에 이른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으로 일부 신규 사업자들은 적자를 보기도 했다. 사드 문제가 불거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이다.
TF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기본적으로 특허제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나마 2안인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신규 면허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제의 장점을 살렸지만 일정한 자격요건을 둔다는 점에서 특허제에 가깝다. 사실상 완전경쟁에 노출돼 있다면 굳이 정부의 심사를 거치는 특허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허기간도 과거처럼 10년으로 되돌릴 것이 아니라 아예 제한을 풀어야 한다. 동북아 면세점 시장의 국제적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두고 헛심을 쓸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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