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등 총 4개인 과표 구간도 2개(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간소화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현행 4개의 과표 구간 중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과표 구간을 3개로 줄이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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