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사를 강화한다. 우버 기사에 의한 강간·폭행·납치 사건 피해 여성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취해진 조치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12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운전자들이 첫 운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우리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더 많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버는 공공 기록을 통해 신규 형사 범죄를 식별해내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체크러에 1억 달러(1,060억 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우버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향후 우버 운전기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체크러를 통해 7년간의 범죄경력을 조사받게 된다. 중범죄·폭력범죄·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미 법무부의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에 등록된 사람은 우버 기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규 기사 자격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우버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곧바로 신원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뉴욕 우버 기사들만 지문인식을 통해 범죄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을 뿐 다른 주에서는 사실상 신청만 하면 누구나 우버 기사가 될 수 있었다. 뉴욕주는 법으로 차량호출업계 운전자도 택시 기사와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우버가 사세 확장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버는 2009년 창업 이후 운전자에 의한 여러 건의 성폭행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해에는 콜로라도주에서 중범죄자 및 중대한 교통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8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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