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 지정된 약사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로부터 매월 30∼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고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는 지정된 도매업무 관리자에게 월 30만원의 급여만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그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사를 했으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라며 “앞으로는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행위에 수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이라 말했다.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