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대가 god 멤버 데니안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국민연대은 god 멤버 데니안 외 관련 3인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에 따르면 데니안은 지난 2월 자신의 술집을 인테리어 하면서 ‘무단증축’을 해 건축법 위반으로 강남 경찰서에 1차 고발 및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불법 테라스 시설로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국민연대 측은 “건축법 위반과 더불어 식품 위생법도 위반인 사항이라 강남구청 위생과에서 지난달 31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데니안 측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명 로펌 변호사가 감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god 데니안씨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자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슈가 잠잠해지자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니안이 술집사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명백한 법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 측은 데니안이 술집 사장으로 있는 건물의 건축대장과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한 결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일자는 지난 2월 13일이고, 데니안이 자신의 술집을 운영 중인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일자는 지난 2월 22일라고 설명했다.
/서경스타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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