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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혐의 부인, "구체적으로 복받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실질적인 범행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적용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된 정치 댓글이 군형법에 준할 정도의 댓글인지, 김 전 장관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 다투겠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수사 축소를 지시한 사실관계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다투겠다”고 전했다.



당초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달 22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날 수 있었다. 임 전 실장도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군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며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날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관계를 정리한 후 증인신문 등 심리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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