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과 송모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중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이유로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 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능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방부 보통국사법원은 권모 대령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송모 중령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2월~12월 사이 특정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능평가를 완화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6년 5월~12월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 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되었지만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등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경쟁입찰을 거쳐 총 계약금 166억원대의 확성기 제조 설치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고정형 확성기 주변에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총 계약금 7억원대의 사업도 진행됐다.
그러나 대북확성기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다. 앞서 감사원은 1월 31일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심리전단 계약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를 바꿔 낙찰되도록 하고 이 담당자는 해당 업체 주식을 차명으로 구매했으며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북확성기 납품업체와 군 관계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김모 보좌관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차명계좌를 통해 대북확성기 납품사 하청업체 측과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