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3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이후 여성 연극인들에게 성폭력을 수십 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구속영장에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자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상습죄 적용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혐의사실들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다.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도 동일 인물의 상습적 범행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이 씨를 추가로 고소한 4명과 관련한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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