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징어를 문어로 거짓 포장한데다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에 오징어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수산물가공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인천시 남구 소재 청해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으로,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5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제품 1만3,0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 구매자에게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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