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차명계좌를 통해 대북확성기 납품사 하청업체 측과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주고받은 배경에 송 전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송 전 의원은 대북확성기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군 검찰 수사·국방부 감사 등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등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다. 다만 대북확성기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다.
이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인 검찰과 군 검찰은 최근 비리에 연루된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과 입찰 로비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 중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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