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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깜깜이 세입추계"…재정법 개정안 발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신설 담아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2017회계연도에는 정부가 예상한 수입 전망이 241조8,000억원이었으나 실제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오차율 9.7%를 기록했으며 2016회계연도에도 정부는 222조9,000억원의 세입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242조6,000억원으로 오차율이 8.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면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되고 국가 재정운용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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