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고용대책이 좀비기업 연명 수단돼서야…

정부의 핵심 고용대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좀비기업의 수명만 연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가운데 구인 중인 업체 1,125곳의 재무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런 걱정은 무리가 아니다. 조사업체 중 295곳(26.22%)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 규모가 너무 영세해 재무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기업도 315곳(28%)이나 됐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부실·영세기업이라는 얘기다. 현재 공제 가입 업체가 2만6,000여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부실·영세기업은 1만 곳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정부 지원금은 연간 약 4,000억원, 3년간 1조2,100 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렇게 재정을 퍼붓는다고 해서 부실·영세기업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공제 가입요건이 너무 허술한 탓이 크다. 고용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자본잠식 상태라도 아무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재무상태가 어떤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격이다. 더욱이 가입 이후 청년 한 명을 신규 고용하면 최대 연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다.



채움공제가 일자리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제사업 규모 확대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존 가입 기업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지원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채움공제같이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은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일자리지원책이 고용을 창출하기보다 정부에 의존하는 기업만 양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