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김 원장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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