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담당 군·구뿐 아니라 인천시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는 지난 2010년 3월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 사업비의 75%를,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5%를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 사업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5년간 27억8,300만원의 보조금을 마련해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군·구와 협의를 통해 연차별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해 추진하게 된다.
시는 재정이 열악한 군·구에 주민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원 등이다.
인천시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다.
지원 대상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총 127가구(인천공항 28가구, 김포공항 99가구), 소음대책 인근 지역 총 5,253가구(옹진군 122가구, 중구 109가구, 계양구 422가구, 서구 4,600가구)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소음 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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