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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주방세제·화장지 등 위생용품 분류…"안전관리 강화"

19종 제품에 유해물질 기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방세제, 물티슈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제부터 주방세제, 물티슈, 화장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유해물질 기준 등을 정해 법적으로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 19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며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졌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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