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내 4G 롱텀에볼루션(LTE) 표준 스마트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H. 오릭은 지난 13일 자신이 양사의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중국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내 소송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이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LTE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면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는 중국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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