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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

"아직 재초환 부담금 안 낸 상태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 어려워"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재초환 부담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아 재초환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1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초환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 부활했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 제도가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재산권 등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위헌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11곳이다.

하지만 헌재는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며 “초과이익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직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재초환 위헌 첫 소송에서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는 이런 헌재의 각하 결정에 주목했고 위헌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면서 이번 소송에 참여했지만 10년 전과 같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장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나온다. 또 헌재가 이번에도 재초환 제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를 둘러싼 위헌 시비 역시 적지 않게 새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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