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7일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어 A씨는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가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부인을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22)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와 처를 살해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며 “피의자는 살인과 관련한 책과 인터넷 기사를 탐독하면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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