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3일부터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1일 1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1회 이상 왕복할 경우 사업자 당 매월 약 11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절감액은 1개월 근무일수 20일(3부제)로 볼 때 인천대교 통행료 기준(소형차 5,500원)이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애인공감택시(일명 백원택시) 도입도 추진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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