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신의도 염전에서 주인으로부터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을 당한 피해자 한 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부실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측은 염전 주인인 A씨가 지난 2014년 10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심리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1심 선고 직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박씨의 지장을 찍게 했다. 이 처벌불원서는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됐는데도 1심 재판부는 이를 집행유예 등 양형 사유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근거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1심 형사 재판부가 처벌불원서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양형에 반영해 육체적·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밝혀져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형량은 1심과 똑같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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