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소위 ‘5천만원 셀프후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중앙선관위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422만원 후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후원금 약 422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것과 관련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홍 장관의 2016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홍 장관의 후원금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더좋은미래의 월회비는 20만 원, 연구기금은 1천만 원인 만큼 홍 장관의 후원금 규모는 종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이던 2016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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