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다뤘다.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공개됐다. 1분 40초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였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또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반려됐다.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용해지는 듯 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다. 여성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을 알게 된 A씨는 강압과 폭언에 의해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도 이에 포함됐다.
A씨에 따르면 윤중천은 A씨가 포함된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 윤중천은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거주하게 하면서 자신과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게 했다.
방송에서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고.
한편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파헤치며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MBC ‘PD수첩-별장 성접대 사건’ 2부는 다음주에 방송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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