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근태 전 검사장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오전 10시 15분에 법원 출입구로 등장했다.
포토라인에 선 안근태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인정하는가?”, “서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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