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113개 아파트 단지 170억원 상당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정모(57)씨를 비롯한 18개 전문건설업체 직원 52명, 동대표 16명 등 총 8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동대표를 매수한 후 업체 간 담합을 통해 서로 차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로비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대접 등이 제공됐다.
정씨 일당은 수주한 공사를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극대화했다. 지난 2014년 15억9,000만원 규모의 마포 S아파트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해 13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아파트 비리를 불렀다”면서 “조건 없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시설공사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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