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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감시기능 확보...반부패정책 민간으로 확산

권익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공수처 신설·부정환수법 제정

부패공직자 봐주기 관행도 근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부정환수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권력형 비리와 공공기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점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부정환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머물렀던 반부패정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담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한 정부 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공수처 신설을 논의 중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득은 환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정을 부정수급할 경우 최고 5배까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패공직자에 대한 봐주기 관행도 근절하기로 했다.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후속조치에 나선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해 민간부문의 청렴도도 끌어올린다.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건설업과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청렴지수 조사·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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