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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 1심서 패소

법원 “법관들 위법행위나 기준 위반한 증거 없어”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경제DB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주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실제로 A씨의 형량 산정 당시에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됐다. 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1심 결론과 달라지지 않았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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