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북 '햇살에너지' 지원사업 호응

올 농가 56곳 선정, 80억 지원

신청건수는 작년보다 2배 늘어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햇살에너지’ 지원사업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햇살에너지사업 보급 대상으로 56개 농가를 최종 선정,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최근 3주간 보급 희망 농가를 접수한 결과 문의전화가 쇄도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125개 농가가 신청했다.

이들 신청 농가 가운데 사업주체 적절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설치장소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보급 대상 56개 농가를 확정했다.

햇살에너지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나 축사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전기를 생산·판매해 매달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농지잠식 막기 위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6,000만원까지, 단체는 500㎾ 이하 기준 8억원까지 저리(연리 1%)로 융자해 준다. 이를 위해 도는 매년 50억씩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조성 규모를 연간 8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경북 한 농가의 축사 지방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제공=경북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