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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위협운전까지…전 애인에 ‘이별보복’ 40대 남성 징역

“죄질 나빠…중대한 인명피해 초래했을 수도”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수차례 보복하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협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경제DB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수차례 보복하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협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약 3개월 동안 교제했던 B(43·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B씨의 업무용승합차 유리창을 깨는 등 보복을 가했다. “너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승합차 파손을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재물손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이후 석방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구금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실에 불만을 품었고, 보복을 이어갔다. 올해 1월 ‘흉기로 죽이겠다. 내일 찾아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A씨는 승용차를 몰아 B씨가 운행하는 승합차 주변에서 급정거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협박 과정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승용차로 위협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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