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민간부패와 공공 분야의 유착은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이라고 밝히며 반부패정책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 국가로 도약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5개년반부패종합계획’을 보고받고 “민간에서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용비리와 납품비리·리베이트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맹·유통·대리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건설사에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공공조달·재개발 입찰 투명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 부문별 민간 부문의 청렴지수 조사·발표도 추진한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 시스템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부정환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득은 환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정을 부정수급할 경우 최고 5배까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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