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11시10분,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이 전파를 탄다.
방송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시형 씨는 지난 12일, KBS ‘추적 60분’팀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을 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후속방송이 채무자인 KBS 측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방송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KBS ‘추적 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