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정적 영향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여신전문금융·자본시장·금융지주회사·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등은 대주주가 그 은행(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미공개 자료를 제공하거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인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안이 영향력 행사 목적을 ‘대주주 개인의 이익’으로만 규정했다면 개정안에는 ‘제3자의 이익’ 항목을 추가·신설했다. 대주주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채용·인사 등의 부정 청탁을 받아 개입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회사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이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금융개혁 법안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만 주어진 사법경찰 추천권을 금감원장에게도 주자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역시 최근 금융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내놓는 한편 금감원 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해 집행 간부 해임 기준을 강화하고 비위 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원면직은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이어서 징계위 의결을 거쳐 파면되는 징계면직과는 다르다.
/송주희·송종호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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