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교육청 '무단 폐교' 은혜초 이사장 檢고발...해임 추진

폐교 조짐 알고도...'뒷북감사'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무단 폐교’ 논란을 빚은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태를 방기하다 뒤늦게 징계·고발에 나선 것은 ‘뒷북수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은혜학원과 소속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원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 등을 무단 폐교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는 등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당집행된 2억600만여원은 회수·보전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권은 사학재단에 있어 교육청이 징계를 요청하는 형태다.

교육청은 은혜초가 폐교를 불법으로 추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은혜학원은 폐교신청 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은혜학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폐교신청서 양식을 받아가는 등 교육청이 사전에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사립학교인 은혜초등학교의 재정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따라서 교육청이 ‘사립초 폐교’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인지하고도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폐교를 막고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대거 전학 가는 등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미 학생들이 모두 전학을 가 사실상 폐교된 상태에서 이번에 뒤늦은 징계만 내린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폐교 관련 처리 지침을 정비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