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은 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천여만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천560주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미리 사둔 것이다.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샀을 당시 주가는 1만1천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천원 선까지 올랐다.
이후 주가는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지만,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체만으로도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주식을 보유할 의사로 샀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매수가액을 절감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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