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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서유기'에 구속영장 청구

매크로 프로그램 입수해 드루킹 일당에 전달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 맡아 느릅나무 출판사 자금 마련

지난 17일 ‘드루킹’ 김모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사무실을 살펴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연합뉴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공범 박모(30·필명 ‘서유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검찰에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 당일 밤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김모(48·필명 ‘드루킹’)씨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 추가 공범 2명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박씨가 범행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 김씨 일당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서유기’로 불리는 박씨는 ‘드루킹’ 김씨가 자신들의 활동 기반인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세운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다.

종전 2개였던 수사팀을 5개로 확대한 경찰은 댓글 활동자금과 출판사 운영비 출처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세무·회계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번 사건에 투입했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된 김씨 등 3명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를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15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이들 명의 계좌 30여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느릅나무’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환 이넌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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