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원 전 원장은 현재 수감중이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상당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넘긴 각종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될지, 2심 재판을 또 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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