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선관위, 군수 업적 허위사실 공표한 공무원 고발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진군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군수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전국 1위’라는 제목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방 신문사 등 90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무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