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36, 여)씨를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언니 B(41, 여)씨가 숨진 무렵인 지난 1월 초 B씨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 뒤 1300만원 상당의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언니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온 A씨가 차량을 판매한 경위, 언니의 사망에 대해 알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언니 사망과 관련해서는 형사팀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유서가 숨진 B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변사 사건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딸을 키우기 어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B씨와 세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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